2026.08.10

골프장 캐디피 카드 결제 가능해진다…정부 표준약관 개정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정부에 확답 받아"

대중형 골프장 겨냥한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발의

현금으로 지급하던 골프장 캐디피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10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만나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말까지 정부가 골프장 캐디피 결제 수단 다양화를 추진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부와 함께 대중형 골프장 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토론회 개최, 정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설득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와 소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골프장 캐디피 지불 수단으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도입하고 캐디피 현금결제 관행을 개선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와 별개로 대중형 골프장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비용 구조로 해외로 빠져나가던 국내 골퍼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침체된 골프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 대책이라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용자들이 카트·캐디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음료 폭리 등 관행 개선, 불합리한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지정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경제 /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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