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되면…캐디 종소세 신고 더 투명·정교해 질 듯

골프장 캐디피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캐디피 결제수단 다양화(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도입)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조만간 현장에서 전격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골프장 캐디는 과세 사각지대로 꼽히는 업종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골프장 캐디 가운데 10분의 1만 종소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세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었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캐디피 세원 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감을 통해 드러난 통계를 보면, 종소세를 신고한 캐디는 2019년 귀속 2천203명, 2020년 귀속 1천747명, 2021년 귀속 3천388명 수준에 그쳤으며, 3천388명이 수입금액으로 230억200만원(1인당 680만원)을 신고한 수준에 그쳤다. 전국의 골프장 525곳에 3만5천명(2021년 기준) 정도의 캐디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면 10분의 1가량만 신고한 것이며, 캐디 1인당 평균 연봉이 5천500만원에 달한다는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의 추산과 비교하면 수입금액도 큰 차이가 났다.

이런 지적이 나온 이후 국세청은 지난 2024년,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소득자료상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캐디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 종소세 신고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당시 약 1만여명의 캐디에게 모두채움안내문을 보냈으며, 모두채움 안내 대상에서 빠진 1만여명에게도 성실신고안내문을 개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고를 앞두고는 용역 제공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데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캐디들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현재 국세청은 캐디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매년 2월엔 사업장현황 신고를 받는 등 과세인프라를 촘촘히 하고 있다.

여기에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다면 국세청은 골프장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을 통해 캐디 수입금액을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 신고도 더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정신문 /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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